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금과 명의개서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의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이후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 개서일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신고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84 (<time datetime="2000-04-19">2000.04.19</time> 회신), "대금과 명의개서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6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