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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1월 11일 양도분은 일정 거래량 미만일 때,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지분율 요건상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상장주식과 협회 등록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1월 11일 양도분은 일정 거래량 미만일 때,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지분율 요건상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의 지분율과 소급 3년간 양도한 주식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1월 11일 양도분과 1999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양도분이 구분되어 있다. 전자는 소급 3년간 거래 합계액을, 후자는 양도일 현재 주식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1999.11.11 양도분 : 1999.11.11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 1999.11.12 ~ 1999.11.16 : 양도일 현재 총발행주식수의 5% 미만 소유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의 범위는 총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수의 1% 이상인 경우입니다.
· 1999.11.11 양도분: 이날부터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1999.11.12 ~ 1999.11.16 양도분: 양도일 현재 총발행주식수의 5% 미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886 심판결정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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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4 (2000.02.02 회신), "1999년 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3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