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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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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시행령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시행령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비상장주식은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기준시가를 모르면 액면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평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자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자산 중 토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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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2 (1999.11.27 회신), "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94)
- 원 제목
-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