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9.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동일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을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4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동일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25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양도일 현재 상장주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