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0.07.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7.06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7.06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17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01.31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15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