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0.07.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7.06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7.06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17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1.31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15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