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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명 이하 서비스업체는 중소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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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기업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이다. 해당 기업의 비상장주식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20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20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5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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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61 (2000.05.31 회신), "근로자 20명 이하 서비스업체는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59)
- 원 제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