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회시장 밖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시장 밖 주식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된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 주식을 1998.12.31 이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 시기와 소득세법시행령상 주주 요건 및 거래 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의 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0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협회시장 밖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97)
원 제목
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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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