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사례가액과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환산가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매매사례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61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취득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9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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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