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후 받은 추가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8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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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양도 후 받은 추가금액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금액은 당초 잠정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잠정 양도가액 수령 후 약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의 귀속시기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금액은 당초 잠정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먼저 수령하였다. 이후 약정에 따라 추가금액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후 약정에 의하여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날이 속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후 잠정 양도가액을 받고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귀속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회답

양도시기는 잠정 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므로 추가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적용하므로,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894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주식 양도 후 받은 추가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61)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금액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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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