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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각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소득은 부동산·부동산 권리·기타자산 소득과 구분하므로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했다.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소득금액과 결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344(1997.5.22)호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44, 1997.5.22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
회답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고, 그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경우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44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136 심판결정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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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 (2002.01.25 회신),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66)
- 원 제목
- 2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