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기 위해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당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의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의 기준시점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때 적용하는 1주당가액의 평가에서,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80 (<time datetime="2002-01-21">2002.01.21</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52)
원 제목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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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