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동일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은 양도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지만 취득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니었다. 해당 주식을 동일 법인의 같은 사업연도 안에 취득하고 상장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의 직전 사업년도의 기준시가)×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 월수취득일 직전사업년도 월수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상장주식이지만 취득 당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니었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1.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의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2. ㉮와 ㉯가 동일하고 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의 직전 사업년도의 기준시가)×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 월수취득일 직전사업년도 월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3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25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2023.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1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4 (1999.11.17 회신),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97)
- 원 제목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