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84회신일 1999.1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7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동일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은 양도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지만 취득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니었다. 해당 주식을 동일 법인의 같은 사업연도 안에 취득하고 상장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의 직전 사업년도의 기준시가)×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 월수취득일 직전사업년도 월수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상장주식이지만 취득 당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니었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1.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의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2. ㉮와 ㉯가 동일하고 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의 직전 사업년도의 기준시가)×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 월수취득일 직전사업년도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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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4 (1999.11.17 회신),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97)
원 제목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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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