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회신일 2000.0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5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취득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이나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8.2.13>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이다. 이 거래로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법인세법 관련사항은 소관과에서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법인세법 관련사항은 소관과에서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 (2000.01.15 회신),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52)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