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985회신일 2001.07.0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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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9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 6. 22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주식평가대상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할 경우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주식평가 시 순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가액, 평가대상 사업연도, 최대주주 할증 및 건물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 목을 준용합니다.

2. 주식평가대상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 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이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4. 순 자산가액 계산 시 건물은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985 (2001.07.09 회신),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68)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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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