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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잠정 거래금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대금으로 거래하는 금액이다.
비상장주식 양도 당시 정한 잠정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대금으로 거래하는 금액이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2332, 1998.12.1)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32, 1998.12.01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위 2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기준가격에 해당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위 1의 경우의 양도시기를 말함. 이하 같음) 이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자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332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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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17 (2001.03.23 회신), "양도 당시 잠정 거래금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5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