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9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로 하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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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70 (<time datetime="1999-11-15">1999.11.15</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39)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