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00회신일 1999.1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3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안이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관련 평가액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01.0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01.0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기 1,2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01.0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위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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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0 (1999.12.13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07)
원 제목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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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