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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중개시장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 이들은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3년 동안 합산해 1% 이상 양도한다.
질의요지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의 5%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식 등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이상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의 5%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 주식 등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의 5%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 주식 등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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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4 (<time datetime="1999-12-24">1999.12.24</time> 회신), "협회중개시장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25)
- 원 제목
-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