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회중개시장 밖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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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회중개시장 밖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 이전 양도로서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로서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40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협회중개시장 밖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96)
원 제목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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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