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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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6.05.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완전모회사 구주가 소멸하고 분할신설법인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주식의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신주로 대체된 분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된다.

2 비적격분할 후 고용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
분할 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 시 분할법인과 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은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분할법인은 요건을 갖추면 종전 공제를 계속 받는다.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사업 부문 투자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승계한 선급금의 연구개발비 공제는 누가 받나?
분할기일 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됨
조세특례-202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위탁연구개발용역 선급금의 세액공제 귀속을 묻는다. 분할기일 전 발생분은 분할법인에, 분할 이후 발생분은 분할신설법인에 적용한다. 각 용역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여야 한다.

6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에 창업 유예가 적용되나요?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법인세법202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물적분할 중인 시설의 투자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2023.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을 물적분할로 승계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투자하던 시설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투자를 완료한 경우다.

8 적격인적분할 승계로 지분비율이 감소하는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조세특례-2022.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후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을 승계하면 지분비율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9 적격인적분할 후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나?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적용되던 비율을 일정 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 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이다.

10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조세특례-2021.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특례에서 분할신설법인이 1년 이상 사업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11 분할 전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1년 이내인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1년 이상 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승계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적격물적분할 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1년 이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가?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분할 전 법인이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13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전년과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에는 승계 인원을 가산하고 당해연도에는 승계자를 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본다. 분할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과세연도의 인원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분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해 공제를 적용한다. 분할법인은 해당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할신설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 영위 또는 본점·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16 인적분할한 법인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19.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세운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시행규칙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17 분할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용 합계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 계산 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설법인 귀속액을 계산해 총발생액에서 차감한다. 제3자물류비용 공제의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은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를 물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주된 업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특례법인세법2015.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조세감면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분할로 설립되고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조세특례-2014.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중견기업 판단에 쓸 평균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사업부문 매출액을, 분할법인은 이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으면 승계사업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23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용 평균 매출액 계산법을 묻는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을 계산한다. 구분경리가 없으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관계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은 순서에 따라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할신설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과세특례상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지주회사가 사업부문을 분할해 존속법인은 일반법인, 신설법인은 지주회사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업 일부 분할 시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나누나?
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계산
조세특례-201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비용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비율을 제외한 매출액 비율을 적용한다.

28 승계한 기존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투자하던 기계장치를 분할신설회사가 포괄승계를 받아 투자잔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기존 투자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하여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942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0.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물적분할한 법인의 신설법인이 잔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물적분할에 해당해야 한다.

31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2010.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기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법인의 인정받은 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32 분할 후 직전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br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조세특례-2010.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다음 사업연도의 직전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3년분과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직전 3년분에는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적용한다.

33 물적분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승계되며, 일정요건 미비 시 전액 익금산입함
조세특례-201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승계와 승계 후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을 익금산입한다. 승계 사업연도에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34 최초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방법은?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호를 참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외의 분할신설법인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승계 전 연구비에는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분할 시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되지 않을 때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연도의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조세특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을 물었다. 규모 기준 등을 초과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해야 한다.

37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사업기간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조세특례-200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분할해도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38 해운사업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분할법인의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별도의 해운기업 과세특례
조세특례-2009.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하는 물적분할 때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안분해 두 법인이 각각 적용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승계할 때 별도의 특례적용 신청은 하지 않는다.

39 분할 전 사업기간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되나?
조특법 제38조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이전과 인적분할 후 법인들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분할로 해산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며 이 경우 이자 상당액 추징,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는 예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지방이전에 앞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분할전 본사 근무인원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승계한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이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본사 이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년도에 동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최초 사업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분할존속법인의 과거 4년간 지출액에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과거 4년 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의 소급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한다. 일부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인적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분할 전후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법인이 받나?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받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도권 밖 이전 후 분할하면 신설법인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감면기간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남은 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분할신설법인도 승계자산의 감가상각 특례를 받는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감가상각특례자산을 승계한 신설법인이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하여 인적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분할신설법인도 감가상각 특례를 승계하나?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해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