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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분할법인의 분할사업 부문 투자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2) 국가전략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할사업 부문에 투자한 금액이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면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1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된 것)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이 분할사업 부문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된 것)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8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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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719 (<time datetime="2024-09-25">2024.09.25</time> 회신), "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09)
- 원 제목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이 분할사업 부문에 투자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