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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포괄적 교환의 과세특례에서 분할신설법인이 1년 이상 사업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 후 적격물적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94
본문(원문)
적격합병 후 적격물적 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과 적격물적 분할을 거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할 수 있으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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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6150 (<time datetime="2021-08-20">2021.08.20</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93)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