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사업기간을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9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사업기간을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분할해도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분할해도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본문(원문)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재조예-366, 2007.05.25 등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 시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회답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5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9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907 (<time datetime="2009-03-05">2009.03.05</time> 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사업기간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48)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시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