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35회신일 2021.02.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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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10

분할신설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분할 전 법인이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1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35 (2021.02.10 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34)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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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