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본사 지방이전 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이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본사 이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3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하고 기존 본사 인원 일부를 수도권 안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해 본사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질의요지

지방이전에 앞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분할전 본사 근무인원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승계한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 전 본사 근무인원 중 일부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분할법인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규정된 감면세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은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의 지방이전 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본사의 지방이전에 앞서 일부 사업을 분할하고, 분할 전 본사근무인원 일부를 수도권 안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인원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35 (<time datetime="2008-07-11">2008.07.11</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26)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본사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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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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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