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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되지 않을 때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연도의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했다.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은 구분경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이 건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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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063 (2010.02.15 회신), "분할 시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86)
- 원 제목
- 분할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