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2. 최신 회답2010.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8.18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기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법인의 인정받은 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8.18 · 미확인 · 법인세과-771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기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법인의 인정받은 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9.11.17 · 미확인 · 법인세과-1286

합병 후 연구소 변경신고가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신고 지연만으로는 합병일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의 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