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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승계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설립 1년 이내인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1년 이상 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승계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적격물적분할 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1년 이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1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회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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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time datetime="2021-06-22">2021.06.22</time> 회신), "분할 전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14)
- 원 제목
- 물적분할 후 1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적격 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