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년도에 동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최초 사업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있던 기업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년도에 동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최초 사업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회답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time datetime="2008-01-29">2008.01.29</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03)
원 제목
분할 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인적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을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