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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4조(납부) ①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第2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분할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이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계정 금액을 승계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분할로 해산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며 이 경우 이자 상당액 추징,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는 예외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이 분할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2”호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법인이 해산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과 이자상당 가산액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이 분할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2”호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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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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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94 (2008.08.28 회신), "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05)
- 원 제목
- 물적분할시 미승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