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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후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적용되던 비율을 일정 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적용되던 비율을 일정 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 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최초로 갖추지 못하게 된 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던 중 적격인적분할을 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130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최초로 갖추지 못하게 되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요건을 최초로 갖추지 못한 내국법인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공제율 적용 방법.
회답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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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133 (<time datetime="2022-04-25">2022.04.25</time> 회신), "적격인적분할 후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94)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