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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 후 고용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법인은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분할법인은 요건을 갖추면 종전 공제를 계속 받는다.
비적격분할 시 분할법인과 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은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분할법인은 요건을 갖추면 종전 공제를 계속 받는다.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8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 전 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해당 법인이 적격분할이 아닌 방식으로 분할하였다.
질의요지
분할 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2860
본문(원문)
분할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8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각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8제1항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회답
1.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음.
2.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에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금액을 규정된 기간 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8조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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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2856 (<time datetime="2025-12-10">2025.12.10</time> 회신), "비적격분할 후 고용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49)
- 원 제목
-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