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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본사 이전 감면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다.

질의요지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본문(원문)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동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동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참조: 서이46012-10200, 2003.1.2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time datetime="2007-03-13">2007.03.13</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23)
원 제목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