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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3조의2 삭제 <2020.12.2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정 요건을 갖추어 분할했고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검토한다. 전환사업과 분할 전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을 판단할 때,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의 전환사업과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하여 사업의 전환이 사실상 분할 전 사업의 확대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해당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전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전환사업과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같아 사실상 분할 전 사업의 확대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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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61 (2013.09.05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03)
- 원 제목
-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