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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분할 시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비용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비용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비율을 제외한 매출액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직전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 계산한다.
질의요지
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계산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할당사법인별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가정함),
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나.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 비율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분할당사법인별 직전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구분 계산 방법.
회답
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나.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 비율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4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9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3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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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9 (<time datetime="2011-08-19">2011.08.19</time> 회신), "사업 일부 분할 시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93)
- 원 제목
- 사업 일부승계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구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