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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물적분할한 법인의 신설법인이 잔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물적분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물적분할했다.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분할하거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모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승계 가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분할하거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모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3830 심판결정2022.08.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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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76 (2010.08.20 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83)
- 원 제목
-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