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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중인 시설의 투자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투자 중인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을 물적분할로 승계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투자하던 시설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투자를 완료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던 중 물적분할로 그 시설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켰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를 완료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시설”)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투자 중인 시설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후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투자 중인 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 같은법 같은조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을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해당 법인별로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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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5223 (<time datetime="2023-12-26">2023.12.26</time> 회신), "물적분할 중인 시설의 투자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341)
- 원 제목
- 적격 물적분할시 건설중인자산의 신성장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