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계한 선급금의 연구개발비 공제는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669회신일 2024.08.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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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선급금의 연구개발비 공제는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06

분할기일 전 발생분은 분할법인에, 분할 이후 발생분은 분할신설법인에 적용한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위탁연구개발용역 선급금의 세액공제 귀속을 묻는다. 분할기일 전 발생분은 분할법인에, 분할 이후 발생분은 분할신설법인에 적용한다. 각 용역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위탁연구개발용역 계약과 관련 선급금을 승계했다. 연구인력개발비가 분할기일 전과 분할 이후에 각각 발생했다.

질의요지

분할기일 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됨

회답

법규과-19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위탁연구개발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승계한 선급금 중 분할기일 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분할 이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승계한 위탁연구개발용역 계약 관련 선급금 중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어느 법인에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분할기일 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 분할 이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신설법인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669 (2024.08.06 회신), "승계한 선급금의 연구개발비 공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636)
원 제목
분할 시 승계한 용역계약 관련 선급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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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