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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71회신일 2010.08.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8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기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법인의 인정받은 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승계하여 운영했다. 분할에 따른 연구소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됐지만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됐다.

질의요지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분할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분할 등으로 인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된 경우에는 분할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분할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하면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했더라도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된 경우,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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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71 (2010.08.18 회신),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84)
원 제목
분할시 승계한 전담부서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동안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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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