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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은 순서에 따라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은 순서에 따라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 관련 법인을 인적분할한 뒤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질의의 분할 전 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순서에 따라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분할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 관련 법인을 인적분할한 뒤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증여하면 먼저 증여하는 순서에 따라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1748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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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3 (2011.12.26 회신),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84)
- 원 제목
- 인적분할의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