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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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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의 소급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과거 4년 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의 소급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한다. 일부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인적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를 분할존속법인으로 두는 인적 분할을 하였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분할존속법인의 과거 4년간 지출액에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에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분할존속법인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에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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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2007.12.10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25)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방법 중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