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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증자분 조세감면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분할로 설립되고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자분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한 경우 감면의 유효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를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조세감면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증자분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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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2 (2015.04.03 회신), "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20)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격분할로 인한 증자분 조세감면의 유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