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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 대체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인적분할로 완전모회사 구주가 소멸하고 분할신설법인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주식의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신주로 대체된 분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과세이연을 받았다. 이후 완전모회사의 적격분할로 해당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었다.
질의요지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3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26.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26.3.19.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내국법인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후, 당초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했던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그 완전모회사의 적격분할(「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을 말한다)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대체된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했던 완전모회사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중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된 분은 해당 부분만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26.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26.3.19.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내국법인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후, 당초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했던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그 완전모회사의 적격분할(「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을 말한다)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대체된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했던 완전모회사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중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된 분은 해당 부분만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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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3454 (2026.05.28 회신),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628)
- 원 제목
-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