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유예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0136회신일 2010.01.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유예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7

규모 기준 등을 초과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을 물었다. 규모 기준 등을 초과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일정 단서에 해당하거나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0136 (2010.01.27 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유예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56)
원 제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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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