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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승계로 지분비율이 감소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세액공제 적용 후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을 승계하면 지분비율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뒤 적격인적분할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회답
법규과-299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2.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제1안 :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제2안 : 낮아지는 경우로 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2.10.17.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 제1안: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 제2안: 낮아지는 경우로 봄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2022.10.17.)에 따라 제1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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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530 (2022.10.20 회신), "적격인적분할 승계로 지분비율이 감소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09)
- 원 제목
-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