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회신일 2017.07.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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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3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후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01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47조(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 (2017.07.13 회신), "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54)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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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