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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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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를 물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주된 업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이 아닌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후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였다.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을 가산함)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후 7년 이내에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종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주회사 전환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2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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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65 (2016.09.29 회신),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11)
- 원 제목
-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