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65회신일 2016.09.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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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9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를 물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주된 업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이 아닌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후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였다.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을 가산함)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후 7년 이내에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종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주회사 전환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65 (2016.09.29 회신),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11)
원 제목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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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