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66회신일 2007.05.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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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5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분할한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사업을 승계해 해당 사업에서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66 (2007.05.25 회신),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16)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후 물적분할로 법인설립시 세액감면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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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