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전 사업기간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54회신일 2008.12.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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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2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38조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도 포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 분할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상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 분할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54 (2008.12.02 회신), "분할 전 사업기간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37)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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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