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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설법인 귀속액을 계산해 총발생액에서 차감한다.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설법인 귀속액을 계산해 총발생액에서 차감한다. 제3자물류비용 공제의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각각 3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을 통해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다. 이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용 합계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 계산 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85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인적분할을 통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의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귀속액을 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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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39 (2017.10.10 회신), "분할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74)
- 원 제목
-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